NCS를 준비하기 위해 민경채와 PSAT을 풀다보면 가끔 궁금한 것이 생긴다.

오늘은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분 계산문제를 풀다가

'직계비속'과 '직계존속' 개념을 이해하고자 검색을 해봤다.

어디보자............상속인..직계...........(타닥타닥)

 

 

OH......!

 

 

 

우선, 상속인(相續人)이란?

 

 

이렇다고한다.

 

 

 

그렇다면 상속순위는!?

 

 

그렇다.

제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이고,

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이 상속인이 되는것이었다.

내가 문제를 틀린이유를 알아보자.

 

2016년 민경채 상판 5책형 7번

 

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

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아들 C, 딸 D, 태아 E가 되고 배우자 B는 공동상속인이 된다.

그리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

직계존속인 어머니 A가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B는 공동상속인이 된다.

 

그런데 나는 '직계비속'과 '직계존속'같은 용어를 몰랐기때문에

어머니 A를 '직계비속'으로 포함시켜버렸다.

오답) 상속재산 9억 = 어머니 A(1) + 배우자 B(1.5) + 아들 C(1) + 딸 D(1) + 태아 E(1)

정답) 상속재산 9억 = 배우자 B(1.5) + 아들 C(1) + 딸 D(1) + 태아 E(1)

 

앞으로도 몰랐던 사실은 이렇게 종종 글을 남겨야겠다!

 

출처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
 http://www.easylaw.go.kr/CSP/CnpClsMainBtr.laf?popMenu=ov&csmSeq=255&ccfNo=2&cciNo=1&cnpClsNo=1#

 

상속인이란 :: 상속

상속인, 상속순위

www.easylaw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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